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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5-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 문의드립니다.

현재 : 인건비 세전급여(4대보험 기업,본인부담금 포함)+퇴직급여충당금을 합하여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세전급여는 연구원들에게 직접 집행되는 부분이라 상관이 없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 1. 현금인건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통장에 관리를 하는데, 현물인건비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도 법인부담하여 해당 통장에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별도계좌관리는 어떻게, 언제까지 관리가 되어야 하나요? 추후 연구원분들이 퇴사할때까지 별도 관리가 필요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과제별로 통장을 별도관리하는데 통장 갯수가 매년 늘어나서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은 없나요?
3.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사항이나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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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7-28
안녕하세요.

현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연구기관의 내부적 상황에 따라 연구비 집행에 부적정함 없이 관리하여 증빙하여 주시면 됩니다.

연구기관의 내규에 맞게 인건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통장관리의 방법 등은 연구기관 내부의 회계부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적 규정이 아니라 적법한 증빙이 가능하고, 연구개발 혁신법에 맞고, 기관 내규에 맞게 관리해 주십시오.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인건비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참여연구자의 퇴직급여 충담급은
협약체결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P1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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