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의무채용 기준일
1차년도(22년) 8월에 신규 채용한 인력을 2차년도(23년도) 의무 채용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고일 6개월 전에 채용한 인력이던데,
연속적인 사업의 경우, 협약일 얼마 전까지 채용한 인력을 다음 차년도 의무 채용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 년도별 의무채용
1차년도(22년)에 의무 채용 2인, 2차년도(23년) 의무채용 2명이 있습니다.
1차년도에 3명을 채용하면, 2차년도에 1명을 채용해도 되나요?
채용한 인원은 모두 2차년도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