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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집행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1-10-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관기관으로 국채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회의비 집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외부기관(공동연구기관,참여기업 제외)이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해야만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참여연구원만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참여연구원만 회의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외부기관이 참여한 경우에만 회의비를 집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0-12
작성자 : 이재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관기관으로 국채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회의비 집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외부기관(공동연구기관,참여기업 제외)이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해야만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참여연구원만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참여연구원만 회의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외부기관이 참여한 경우에만 회의비를 집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동일 소속 참여연구원간의 회의비는 불인정하고 있으나 타기관이 참여한 경우에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간의 회의비는 불인정하고 있으나,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과 공동/위탁/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자문위원 등과의 회의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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