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신규의무채용(청년의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업 기간 내 의무 채용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2명
23년 2명
작년(22년)에 의무채용 2명 외 23년에 채용 예정이었던 인원 1명을 미리 채용 및 등록하여 성과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22년 3명 채용등록)
추가로 등록한 인원(1명)은 채용년월은 22년 8월이며 신규참여연구원은 22년 10월에 등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리 채용한 인원에 대하여 23년 의무 채용인원 성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2년 의무채용성과로 3명이 등록되고 이외 23년에 2명을 의무 채용해야하는지 확인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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