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외부 참여연구원 증빙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4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표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외부인건비-근로계약서,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제참여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
신분이 법인사업체 대표이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1. 없어도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요?
2. 아니면 대체할 어떤 증명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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