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가개별연구혁신법을 보면, 연구개발비 사용 절차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 포함)을 다음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기일 - 건별지급 대상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
Q1.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증명자료를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나요?
회의 중 식사하는 경우처럼, 결제를 한 후에 카드매출전표가 나오게 되어 연구개발비 사용전에 입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처럼 연구개발비를 사용 후에 증명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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