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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연구비 지급 전 사용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4-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단계연구개발과제 중 3차년도 수행 중인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정부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3차년도 연구비 교부가 늦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국토부 담당자분께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3차년도 연구개발 필요에 의하여 라우터를 운용 중이며, 이와 관련된 통신 요금이 매월 지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구비 지급 지연 문제로 인해 1월~3월까지(총3개월) 통신요금이 미납 상태이며, 4월 부터는 연체 문제로 라우터 운용이 정지될거라는 연락을 통신사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통신요금 연체 문제로 인해 라우터 운용이 중단이 될 경우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우선 당사의 자금으로 일시납부 한 뒤

추후에 연구비 교부가 완료되면 자계좌이체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증빙 필수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5-11
현행 혁신법하에서는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시 여구개발기관 자체재원의 사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보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21 ~ P.222 참고).
따라서, 자체재원 사용 후 연구비 입금시 기타증빙으로 자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용료에 대한 연체료는 정산시 연구비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연체료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후 자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련 내부결제문서
② 요금납부 이체증빙
③ 통신사의 청구서, 납입확인서 및 연체료와 사용료금액 확인 가능서류
④ 연구비 지급일 확인 가능 증빙
⑤ 자계좌 이체 사유서(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으로 자체재원 사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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