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부 단계연구개발과제 중 3차년도 수행 중인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정부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3차년도 연구비 교부가 늦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국토부 담당자분께 받았습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3차년도 연구개발 필요에 의하여 라우터를 운용 중이며, 이와 관련된 통신 요금이 매월 지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구비 지급 지연 문제로 인해 1월~3월까지(총3개월) 통신요금이 미납 상태이며, 4월 부터는 연체 문제로 라우터 운용이 정지될거라는 연락을 통신사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통신요금 연체 문제로 인해 라우터 운용이 중단이 될 경우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우선 당사의 자금으로 일시납부 한 뒤
추후에 연구비 교부가 완료되면 자계좌이체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증빙 필수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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