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해외출장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4월에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고, 국외출장시에 업무협의의 효율성을 위해 같은 숙박시설에 숙박하고자 하였으나
당 사와 주관기관의 여비규정이 달라 같은 숙박시설에 숙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A사 여비규정 1박 $200, B사 여비규정 1박 $150일 때 B사에서 이러한 특수상황을 허용해 줄 경우
A사 여비규정에 상응하는 $200로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증액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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