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 목표성과 중 하나가 인증시험을 통과하는 것인데, 인증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필수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구비로 생산물책임보험료 집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어떤 비목으로 집행하면 되는지요?
2. 연구활동비를 집행하려 하는데 이지바로시스템에서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지바로 고객센터에서는 회사비용으로 우선 처리 후, 자계좌 이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없을지요?
가능하다면, 증빙은 어떤 것이 필요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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