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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출연연이 주관기관인 국가R&D 사업의 외부인건비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3-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출연연이 주관기관인 국가R&D 사업의 외부인건비 관련 문의 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기업이 있고 참여기업에서 인건비(현물)을 부담하게 될 경우 외부인건비(현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문의드릴 사항은 현물로 참여하는 인원(A직원) 외에,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참여기업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B직원)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구비 사용기준에 따라 "현금"으로도 외부인건비에 계상하여
과제 인건비에서 참여기업의 해당 신규직원(B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혁신법 매뉴얼 연구비 사용기준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5-15
문의주신 내용에서 사업비 사용주체가 주관기관을 뜻하는 것이라면, 즉 참여기관의 인원을 주관기관의 외부인건비로 집행 가능여부에 관한 내용이라면 수행기관 간 거래로 불인정 됩니다.

만약 참여기관이 외부인건비를 집행하기 위해 문의하신 것이라면, 해당 외부인건비 인원의 원 소속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원 소속기관 기준으로 신규인력에 해당한다면 외부인건비 현금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신규채용하는 인력의 경우, 내부 인건비로 현금 계상 가능합니다.

한편,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증액(인건비 총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세목 간 자체변경이 아닌 전담기관 승인을 통한 변경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혁신법 156p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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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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