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국외출장비의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전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국외 출장비의 경우 세부 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위주)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셔야 하며,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여비산출내역 등을 구비하신다면
정산상 문제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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