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1월에 기존 참여연구원 몇 분을 참여율 변경하면서 현금 인건비에서 현물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EZbaro - 협약 - 연구계획변경 - 협약변경 - 연구원정보)
현물은 장비비로 잡혀있었는데, 장비비를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EZbaro - 협약 - 연구계획변경 - 수정예산정보 변경)
두 사항 모두 그때 당시에 내부 공문을 작성하였고 따로 주관기관에 통보하진 않았으며, 이번에 연차점검하면서 담당 회계법인과 주관기관에 메일로 해당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IRIS에서 22년도 참여연구원을 보면 현금 인건비는 참여율이 EZbaro와 같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현물 인건비는 참여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IRIS와 EZbaro 의 현물 인건비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향후 연구비 정산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현물의 장비비를 인건비로 변경한 것과, 인건비를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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