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오민경
[내용]
현재 과제를 수행 중인데 시작품제작이 협약서 계획서상에 따로 명시되어있지않고 연구장비재료비가 실행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때에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시작품 제작의 가능여부와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제작은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구체적으로 필요성 및 용도가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작품 제작을 할 경우 당해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타당성, 필요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오니 주관연구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승인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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