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 단. 인건비 계상률 계산시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 인건비 집행시에는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따로 표기하는 항목이 있어 지급이 가능한데 현물 인건비 지급시에는 IRIS에 기입한 계상률에 따라 기입한 값만 불러와지며, 따로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물 인건비 집행시에는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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