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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 기관 외 기관과의 물품 구매에 대한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3-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 21조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관련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항목에서 내부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물픔 구매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하려는 업체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아래 상황처럼 내부 거래로 성립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 현대자동차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일 경우에, 현대자동차의 시험용 자동차와 차량 부품을 구매하는 상황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4-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이므로 내부 거래 금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우리원 사업실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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