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비공개
[내용]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외부참석자들에서 조그만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연구내용의 홍보를 위한 성격이므로 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하려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기념품 비용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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