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연구계획과 달리 변경이 필요하면 협약변경이 필요합니다.
협약변경은 통보성 과 승인성 변경이 있으며,
통보성 변경인 경우 IRIS 시스템 변경후 집행가능하며,
승인성 변경의 경우 전문기관에 사전승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총액이 변경하거나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감소되는 경우
승인성 변경사안으로, 전문기관 사전승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인 경우 과제담당자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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