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다년도 협약과제를 진행중이며,
올해 협약에 인건비 현물 및 현금이 각각 잡혀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제 진행 중 현금 집행하던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바꿔서 집행 가능한가요?
○ 당사 상황 설명
- 작년 과제 진행 중 신규의무채용한 청년인력이 있습니다. 해당 인력에 대해 작년에 현금 집행하였으며, 올해도 현금 집행 예정입니다.
- 또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으로 기존 인력에게도 현금 집행 예정입니다.
○ 상세 문의 내용
- 위 연구원들에 대해 현금으로 집행하다가 현물로 집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
Ex) 1~4월 현금으로 집행, 5~8월 현물로 집행, 9~12월 현금으로 집행
(협약된 인건비 현물/현금 총액의 변동은 없음, 인건비계상률은 일정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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