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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중에 외부소속기관 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주** 등록일 2023-02-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과제에 외부소속기관 인력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비영리 기관이며 혁신법 매뉴얼에 보면 영리기관에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제6조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소속기관 인력의 인건비 현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해당 참여연구원이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제6조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며,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급방법은 대학->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대학->해당회사통장으로 지급 후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로 혁신법매뉴얼 같이 첨부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png (크기:157157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3-09
외부인건비(현금)으로 계상가능하며, 원소속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연구원 개인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건비 지급방법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50~151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는 인건비 현금계상가능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총 인건비 계상 및 지급>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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