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건비(현금)으로 계상가능하며, 원소속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연구원 개인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건비 지급방법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50~151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참조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는 인건비 현금계상가능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총 인건비 계상 및 지급>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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