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차년도과제를 정산중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1차년도와 2차년도가 각각 다른 단계로 설정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과제 정산 시
발생 이자중 정부출연금 지분율을 해당하는 금액만이 국고납입대상입니다.
따라서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는 국고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부담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해당 연구기관에서 전달받는 절차 등은
시스템 처리문제로 Ezbaro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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