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인력 대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2020년 시작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현재 4단계)
문의드릴 내용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원 A : 현금인건비 계상
- 청년의무채용 조건 유지 완료자(1년이상 고용 및 계상율 100% 유지완료, 2023년 계상율 50%)
- 2023년 3월부터 무급 휴직 예정
- 2022년 10월 입사한 직원B가 업무 인계 중
- 직원B는 현재 과제 투입인력이 아님
직원 A를 과제에서 제외하고 직원 B를 과제에 투입하고자 하는데요. (신규인력이므로 현금인건비 계상 예정)
직원 A에 할당된 현금인건비 예산은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현금인건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 경우
연구비변경 서식 내 [연구개발과제 변경 세부항목별 조치사항]의
'연구원 변경'시로 판단하여, 전담기관 승인대상(=현금인건비 변경)이 아니라
이지바로 시스템에만 등록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