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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면제 부합 여부 문의 및 기 가입 보험증권 해지 가부 문의 건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에 앞서 현재 사항을 설명해 드립니다.

2022년 다년도 과제에 선정되어 1차년도(2022년)는 마무리되고,
2차년도(2023년) 협약을 준비하는 도중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2가지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면제 부합 여부 문의

공고문의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세부사항'에 기재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면제 가능"

2023년 2월 15일 현재 '최근 회계연도'는 2021년이며(2023년 4월 1일 이후 회계연도 변경),
저희는 최근 회계연도에 면제조항을 모두 만족합니다. (당사 재무부서 확인 완료)

이 경우, 2차년도(2023년)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해지 가부 문의

1차년도 과제 지원 시(2022년 2월) 기업 유형이 중견기업이었으나, 1차년도 협약 시 (2022년 4월) 중소기업으로 기업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1차년도 정부지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2가지 사유로 저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 1차년도 참여유형이 중견기업인 점
2. 2019년, 2020년 모두 면제 조항을 만족하는 점

이에, 1차년도(2022년)에 가입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표준재무제표도 준비되어 있으나 공개된 Q&A 게시판이라 업로드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3-07
안녕하세요

1. 최근 회계연도 면제조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2차년도(2023년)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면제될 것입니다.

2. 1차년도 협약시 중소기업이었으므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차년도(2022년)에 기가입한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면제조건을 소급적용해서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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