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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의무채용 대상 및 기간(1년이상) 유지 후 계상률 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2-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년도협약과제의 청년의무채용 인력의 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당사 상황
현재 저희는 청년인력을 4명 채용 중이고, 인건비계상률 100%로 현금집행 중입니다.
그 중 2명은 21년도에 채용하여 현재 기간을 1년이상 유지하였고,
나머지 2명은 22년도에 채용하여 아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2. 문의 상황 설명
올해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1억 3천만원이 잡혀있고, 위에서 언급한 청년인력 4명에게 약 1억원을 현금집행 예정입니다.
문제는 올해 신규 청년인력 2명을 채용 예정인데,
이 2명에게 규정에 따라 인건비계상률 100% 현금집행을 하게되면 협약 금액인 1억 3천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3. 문의 내용
3-1. 문의 ①
1년이상 채용 중인 인력에게,
신규 청년인력 채용 전까지 계상률 100% 현금 집행을 하다가,
신규 청년인력 채용 후 계상률을 낮추어 현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
(협약 금액 1억 3천만원 내에서 청년인력에게 집행하는 금액 조정을 하기 위함)

3-2. 문의 ②
아니면,
신규 청년인력에게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하되,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집행이 가능한가요 ?
ex) 현금 50% + 현물 50%

3-3. 문의 ③
청년의무채용한 인력의 월급여가 과제 참여 도중에 인상되었다면 인건비계상률(참여율) 100% 규정에 따라 인상된 월급여로 집행해야하나요?
ex) 월급여 250만원인 청년의무채용 인력 A가 2월에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인상했을 시,
1월에는 인건비 250만원을 집행했지만, 2월부터는 300만원 집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계속 250만원으로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

4. 참고사항
첨부파일 내 2022년 9월 29일 Q&A 답변을 보면
'청년의무채용 대상과 기간(1년이상)을 유지 하셨다면(의무 이행) 이후 계상률 변경 가능하십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청년의무채용 참여율 관련.png (크기:69477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3-07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문의 ①의 경우, 참여하고 계신 사업의 담당자와 별로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②의 경우, 세부 지침상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문의 ③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인건비계상률 100%를 유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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