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년도협약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청년의무채용한 인력의 인건비계상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현금 총액은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집행되는 부분의 문의입니다)
1. 청년의무채용한 인력의 월급여가 도중에 인상되었다면 인건비계상률(참여율) 100% 규정에 따라 인상된 월급여로 집행해야하나요?
ex) 월급여 250만원인 청년의무채용 인력 A가 2월에 월급여가 300만원으로 인상했을 시,
1월에는 인건비 250만원 집행했지만, 2월부터는 300만원 집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 계속 250만원으로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2. 현재 당사에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만족한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있는데요,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인건비계상률을 100%로 집행하다가 도중에 인건비계상률을 변경하여 집행해도 괜찮은가요?
ex) 월급여 250만원인 청년의무채용 인력 B에게 인건비 250만원씩 집행하다가 도중에 인건비계상률을 50%로 변경하여 125만원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3. 청년의무채용 인력의 인건비 집행을 현금(50%)+현물(50%)=총100% 로 가능한가요?
ex) 월급여 250만원 = 현금 125만원 + 현물 125만원씩 집행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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