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3책5공)의 기준에 따라, 참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시스템상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출장비, 야근식대, 교육비 등 연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연구활동비 내 연구인력지원비 성격의 비용은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네. 맞습니다.
Q4.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서 계상, 지급 가능합니다. 단, 참여율이 계상률 개념으로 바뀌면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이 인건비계상률 산정 계산식에서 빠진 것일 뿐, 100% 지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획 및 반영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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