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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사업 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 발행 관련 건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1-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현재 중소기업들은 해당 연차 정부지원금에 대해 [단계종료+6개월 기간] 동안의 이행보증보험을 들게 되어있으며, 과제 연차가 넘어갈수록 기업의 부담은 누적됩니다.
더불어 기업신용도에 따라서 보험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요구되기도합니다.
참여기업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충실하게 과제를 진행하겠지만, 신용보증의 부담을 장기간 안고 간다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라는 것을 전문기관께서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고금리 시대에 수백, 수천만원이 되는 금액을 중소기업이 일시납 하기에는 큰 부담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는 시기인만큼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지침 완화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3.또한 국토교통부 과제 이외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요구되는 국가과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정부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등 기타기관에서 진행하는 과제들 중 이행보증보험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과제예산을 사용하여 보험 발행을 가능케 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5.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고금리의 보증보험 금융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아래의 해결방법(제안)을 고려하시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중소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의무 폐지

2.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과제 예산 사용

3.이행보증보험기간 축소: 해당 연차에 대해서만 이행보증보험 발행
EX. 1차년도 기간: 2023.01.01~12.31 / 1단계 기간: 2023.01.01~2027.12.31
변경 전: 1차년도 예산에 대한 보험기간=2023.01.01~2028.06.30 (단계+6개원)
변경 후: 1차년도 예산에 대한 보험기간=2023.01.01~2024.03.31 (1차년도+3개월)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2-09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보험기간 축소의 문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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