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부업체에 가공을 맡긴 부분에 대하여 외부 제작비용(시제품제작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체제작의 경우, 참여연구원 외의 노무비 계상은 외부인원을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수행기관 내부직원(참여연구원외)의 노무비 계상은 불가능합니다. 외부인원 노무비 금액은 일용임금 단가로 집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수기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도 인정됩니다. 다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거래일자, 내역, 품명, 단가, 수량, 공급가액, 세액 등의 거래정보가 확인되는 증빙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결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도 필수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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