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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문가활용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23-01-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A(영리기관)이며 전문가 평가를 위해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B(대학산학협력단)입니다.

해당 전문가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기관과 같은 B(대학산학협력단)이며 같은 학부이지만 연구실이 다릅니다.

혁신법 개정 P175 참고
- 영리기관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2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의부서를 말함

최소단위의부서를 연구실이라고 한다면 A(영리기관)이 B(대학산학협력단) 소속의 다른 연구실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2-09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전체가 최소단위부서에 해당되며,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 계상이 불가능(「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하므로 질의하신 내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언급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5 <표 3-16> 비영리기관의 전문가 활용비 사례는 영리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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