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A(영리기관)이며 전문가 평가를 위해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B(대학산학협력단)입니다.
해당 전문가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기관과 같은 B(대학산학협력단)이며 같은 학부이지만 연구실이 다릅니다.
혁신법 개정 P175 참고
- 영리기관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2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의부서를 말함
최소단위의부서를 연구실이라고 한다면 A(영리기관)이 B(대학산학협력단) 소속의 다른 연구실 전문가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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