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카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 가능하십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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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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