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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련 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 2023-0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여기서 평가 관련 비용이란 문구가 애매해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 되는 지 질의 드립니다.

1.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출장비(주관기관 <-> 공동기관)
2. 평가 자료 작성을 위한 회의비(주관기관 <-> 공동기관)
3. 평가 수검을 위한 출장비(회사 <-> KAIA)

저희는 주관기관으로써 최종평가 수검을 위해 기관들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고, 10여개 기관이기에 협의를 위한 출장, 회의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이 필요하여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2-08
현행 규정상에는 평가 관련 비용의 범위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문의 주신 사항은 실무상 평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과제와 관련한 평가 관련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록, 품의서, 출장보고서 등을 구비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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