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위 법령의 제1호에 따르면 최종보고서 인쇄비의 경우 사용실적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인쇄비를 연구기간 종료 전에 원인행위는 진행하고, 이체는 과제종료 후에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인쇄비를 연구기간 종료 후에 원인행위 및 이체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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