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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간 종료 이 후 집행 가능 건 문의
작성자 도** 등록일 2022-12-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위 법령의 제1호에 따르면 최종보고서 인쇄비의 경우 사용실적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인쇄비를 연구기간 종료 전에 원인행위는 진행하고, 이체는 과제종료 후에 해도 되는 것인가요?
- 인쇄비를 연구기간 종료 후에 원인행위 및 이체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1-06
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 인쇄비의 경우 사용실적 보고일(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말씀주신 두가지 방법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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