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는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 연구단 과제로 시작하여 혁신법 적용이후 각 세부과제가 주관연구기관으로 분리된 과제입니다.
기술검증을 위해 각 세부과제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습니다.
과제종료 이후 연구시설(테스트베드에 구축된 장비) 소유권 및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o 문의사항
1. 과제 분리 전/후에 구축한 연구시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총괄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등)
2. 과제 종료 이후의 활용은 구축했던 각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 or 처분(폐기 등)이 가능한지
3. 장비당 3천만원 이상으로 ZEUS에 등록된 장비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위 문의사항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규정이나 가이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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