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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 종료 이후 연구장비 활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서** 등록일 2022-12-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는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 연구단 과제로 시작하여 혁신법 적용이후 각 세부과제가 주관연구기관으로 분리된 과제입니다.

기술검증을 위해 각 세부과제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했습니다.
과제종료 이후 연구시설(테스트베드에 구축된 장비) 소유권 및 관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o 문의사항
1. 과제 분리 전/후에 구축한 연구시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총괄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등)
2. 과제 종료 이후의 활용은 구축했던 각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 or 처분(폐기 등)이 가능한지
3. 장비당 3천만원 이상으로 ZEUS에 등록된 장비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위 문의사항 답변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규정이나 가이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1-09
질문1.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성과물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다만, 혁신법 시행(2021.1.1.) 전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부칙 제3조)
*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혁신법의 관리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3.에 대하여
국토부는 3천만원이상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 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
연구시설 장비의 구축과 처분에 대하여는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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