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상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강사료는 연구활동비 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 가능하며, 초청강사의 항공권 및 숙박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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