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인건비 계상에 따른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협약 당시에는 미지급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나 미지급 대상인 연구자가 신규투입되면서 연구수행 중간에 변경통보를 하고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투입 연구자를 위해 남겨두었던 인건비는 다른 직접비로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연구수당 지급 시 협약당시의 연구수당 범위 내에서 (수정인건비+미지급인건비) 의 20% 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미지급인건비 협약 당시에 계상되지 않았으니,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협약 시 : 인건비 1억, 연구수당 2천만원(20%)
변경 후 : 인건비 8천, 미지급인건비 2천, 연구수당 2천만원(20%)
-> 이때 연구수당 2천만원을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16백만원만 지급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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