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을 가지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허나 하나의 예시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더 우선 시 되는 법은 어떤 것인지요?
2. 현재 혁신법에는 하나의 과제에 대해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출연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3항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비 출연·부담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조항은 혁신법과 상충되지 않는 더 세부적인 법령이 되는 것인데 어느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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