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에 따르면, 국내외출장여비의 불인정 기준에서 "여권 발급수수료 및 사진 촬영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집행액을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20년 정산매뉴얼 이후 제정된 혁신법은 따로 "여권/비자 발급수수료" 대한 계상기준이나 불인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자체 관리 요령의 계상기준에 "여권/비자 발급수수료"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버전으로 국토부 연구개발과제는 "여권/비자 발급수수료" 집행액에 대한 불인정 여부가 어떻게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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