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질의는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p.21~p.24) 참고).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개별과제가 아닌 통합관리계정에서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하여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므로 개별 과제의 재원과 무관하게 지급가능합니다.
2. 학생인건비 비통합관리기관인 경우
개별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존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을 조정하여 추가된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충당하거나 연구개발비 변경을 통하여 학생인건비를 추가 확보한 후 추가하고자 하는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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