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카드로 결제 후 숙박처에서 인보이스를 대신하여 간이영수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확인 해 준 사례로 판단됩니다.
해당 간이영수증은 법적 증빙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고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발급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출장신청서, 관련 카드매출전표 등과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정산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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