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FAQ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Q.청년의무채용 연구원이 고용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청년의무채용 인력이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인력만 인정합니다.
현금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청년의무가 아닌데도 해당 인원이 퇴사시에 업무 인계받는 사람이 청년의무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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