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귀 수행기관이 해당 조치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해당하신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2조제2항에서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취소수수료 등 연구비 집행시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취소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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