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인원이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현금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150p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참조)
다른 기관, 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 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내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자체규정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시고 기타 외부인건비에 대한 필요증빙을 추가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법 매뉴얼 p153 외부인건비 증명자료 참조)
한편, 수행 중인 과제에서 현금으로 계상하는 총인건비의 변경은 승인사항이므로, 총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 과제담당자에게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소속기관, 단체로 부터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고, 참여연구자의 소속기관, 단체에 통보하였으며, 기관에서 해당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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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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