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수당 지급을 통합이지바로에서 연구활동비 중 그밖의비용(일용직활용비)으로 결의등록을 하려 합니다.
문제는 사업소득세(3.3%) 의 지급은 어떻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1번방법. 세후수당과 사업소득세를 각각 결의등록한다. (세후수당은 프리랜서에게 이체되며, 사업소득세는 연구기관 자계좌로 이체합니다.)
2번방법. 세전수당으로 한번만 결의등록한다. (연구기관 자계좌로 이체 후 자계좌에서 프리랜서수당과 사업소득세를 이체합니다.)
위의 두가지방법 중 어느방법을 사용해야하는지요 아님 이 두가지방법말고 다른방법으로 결의등록을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