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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사무용품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22-10-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 입니다.

사무용품 구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비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습기와 키보드, 마우스의 경우 사무용품비 항목으로 연구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11-28
- 문의하신 품목들은 사무용품 항목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키보드, 마우스 – 사무용기기 / 가습기 – 연구환경유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는 협약체결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의 각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승인 받으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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