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하신 품목들은 사무용품 항목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키보드, 마우스 – 사무용기기 / 가습기 – 연구환경유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는 협약체결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의 각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승인 받으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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