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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시험차량 연료비 지급 비목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 2022-10-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R&D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 입니다.

철도 시스템 성능 검증을 위해, 시험선로에서 디젤기관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디젤 기관차는 국유재산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이용하고 시험기간 동안 소모되는 연료비만 계상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담당기관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디젤기관차 연료비는 연구개발비 중 어느 비목으로 계상하여 집행 가능한지 유무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11-28
- 문의하신 디젤기관차 연료비가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장비 운용에 관련된 비용이라면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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