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사무용품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2-10-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자율주행 관련 R&D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P.170 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영리기관
(3)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 사무용품비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


사무용품비 항목으로 사무용품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사무실에 쓰는 프린터 토너는 사무용품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무용품비의 범위도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11-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6p에 따라
사무용품비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의 첨부인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가능합니다
단,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프린트 토너 포함)은 협약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메만 사용하실수 있고 만일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사용하고 싶다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