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주신 멀티탭, 유선공유기 등은 일반적으로 연구실 운영비의 범용성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당초 협약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품목을 명시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설치공사가 직접적인 과제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물품을 연구실 운영비 성격이 아닌 과제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재료비 성격으로 보아, 정산시 연구개발과제 개발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 입증하신다면 연구재료비 세목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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