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를 하고있는 R&D 개발사업 영리기관입니다.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박람회 참가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어 내년 2월 행사지만 참가비용은 이번년도에 미리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참가 예정인 박람회는 해당 과제 연구홍보 목적에 있어 적합한 행사이구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22-23년도가 같은 단계 예산 안으로 묶여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혹은 해당 연차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서 사업비로 처리가 불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