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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장기 자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0-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자문비를 포함한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뉴얼이 허용하는 금액 안으로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전문 기관 혹은 전문가와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 연구시설 장비비 계열에서는 기존에 계상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할 시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연구활동비에서도 기존 계상되어있지 않은 계획에 3천만원 이상을 집행하려 한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총액에 변동이 없다면 통보로 갈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11-01
1. 자문의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혁신법상 별도의 제약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산시 과제와 해당 자문과의 직접 관련성, 장기 자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혁신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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