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법 매뉴얼 상에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직접비 사용비율을 20%p 초과하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계산식을 확인했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직접비 중 현물, 연구수당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나요?
=> 직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사용금액(현물, 연구수당 제외)/직접비 단계 총 예산(현물, 연구수당 제외)
=> 연구수당지급가능액(Max) = ( 1단계 연구수당 예산 * 1단계 직접비 사용비율(현물, 연구수당 제외)+20%p ) - 기 지급 연구수당
위의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