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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청년의무채용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 2022-10-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전체 연구개발은 22.4~27.12까지며, 현재 1차년도 수행중에 있습니다.

협약 때 제출했던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에는 1차년도 의무채용 2명, 2차년도 의무채용:2명, 3차년도...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계획된 의무채용 2명은 실적을 다 채웠습니다.

청년 의무채용 시점은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1. 협약 시 제출했던 계획서보다 차년도 채용실적을 앞당겨서 달성해도 될 지 문의 드립니다.
- 예를 들면 계획서에는 2022년: 2명, 2023년: 2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22년: 3명, 2023년: 1명...이렇게 미리미리 채용 실적을 확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이렇게 미리 앞 당겨 채용 실적을 확보하게 되면, 추가 채용의 의무는 없어지는 건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2022년에 추가로 달성한 1명의 신규 참여인력은 인건비 계상률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2022년에는 0% 계상 했다가, 2023년에 100% 변경 후 현금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100%(미지급) 계상이 가능한가요?

3. 청년의무채용 실적 조사가 매달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로 달성한 1명의 신규참여인력도 금번 조사에 반영하면 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11-08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무기간이 1년이상으로, 인건비 계상률 100%, 공고 6개월부터 연구기간 내 채용 조건으로
문의주신 2023년 대상을 미리 채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추가채용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부탁드리며, 의무대상인경우 조건은 1번과 같습니다.

3. 추가인력도 제출해주시면 관리대상에 포함됩니다(의무채용인력이 1년이상유지되어야 의무완료 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031-389-6533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청년고용 친화형 RnD 3종 패키지 세부지침.pdf (크기:2613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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